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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0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27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2020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총 의무공급량(22개 공급의무자) : 31,401,999MWh 35,588,932REC

< 2020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

구 분

의무공급량(MWh)1)

의무공급량(REC)2)

그룹

한국수력원자력

4,815,568

5,457,644

한국남동발전

5,040,384

5,712,435

한국중부발전

3,597,402

4,077,056

한국서부발전

3,660,845

4,148,958

한국남부발전

4,039,843

4,578,489

한국동서발전

4,019,422

4,555,345

그룹

한국지역난방공사

733,560

831,368

한국수자원공사

50,344

57,057

SK E&S

530,982

601,780

GS EPS

439,172

497,728

GS 파워

285,389

323,441

포스코에너지

849,368

962,617

씨지앤율촌전력

438,908

497,429

평택에너지서비스

279,010

316,211

대륜발전

62,734

71,099

에스파워

317,796

360,169

포천파워

179,939

203,931

동두천드림파워

371,572

421,115

파주에너지서비스

822,405

932,059

GS동해전력

481,919

546,175

포천민자발전

270,956

307,083

신평택발전

114,481

129,745

합 계

31,401,999

35,588,932

1)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승인하는 한국전력통계 확정 후 재공고 예정

2)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 부칙 제1조 및 2조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

공급인증서 기준 의무공급량(REC)

= [의무공급량(MWh) × 2개월/12개월 × 1] + [의무공급량(MWh) × 10개월/12개월 × 1.16]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