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81호
사단법인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2020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04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37, 4층
4. 대 표 자 : 김 지 곤
5. 설립목적 : 전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보교류, 친목도모, 협력방안 모색 등 네트워크 플랫폼 활동을 통한 공동의 이익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