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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19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29조의및 제29조의6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