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건설) 실시계획 변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4(2016.07.29)2017-151(2017.11.06.)2019-141(2019.09.03.)2020-98(2020.06.24.)2021-175(2021.10.29.)호에 라 승인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ㅇ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시행 기간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6. 7. ∼ 2023. 12. (90개월)

2016. 7. ∼ 2024. 12. (102개월)

12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