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 관리자 업무 충실도 향상
2. 주요내용
가. 무정전전원장치를 표준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안 제3조제5항, 안 별지16호서식)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일상점검을 의무화하기 위해 점검주기* 및 표준 점검서식** 신설
* (신설) 제3조 제5항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 [별지 제16호 서식] “무정전전원장치 점검기록표 ” 신설
나. 발전설비 점검서식에 용량 적정성 점검 항목 반영 (안 별지 제6호 서식)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존 비상발전기 용량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에 전동기 최대용량 등을 추가
* (개정) [별지 제16호 서식] 발전설비 점검기록표에 전동기 최대용량 등 항목 추가
다. 기타 자구수정 (안 별지 제6호 서식)
* (개정) 별지 제6호 서식(발전설비 점검기록표) [비고] 4. 부햐용량→ 부하용량 등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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