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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지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68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지정 고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8조 제510조 제2항 및 제4같은 법 시행령 8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6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의견조회 후 제26차 에너지위원회(2022년 10월 11)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