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63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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