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78호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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