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15

 

 

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자동차분야 등 3건 수출·M&A 승인전기전자분야 1건 수출 불승인


 


수출승인 심의대상 확대심의절차 간소화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해기술안보포럼'출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9월 14(),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40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여 자동차분야 수출승인 등 의결안건 6건을 심의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요 


 


 


 

◇ (위원회 개요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지정해외 M&A 승인 등 산업기술 보호 업무 전반의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 

 


◇ (일시 장소) '22.9.14(), 14:00∼16:00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8, KEIT 대회의실


 

◇ (참석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원장), 산업기술보호위원 등

 


◇ (안건의결안건 6보고안건 1건 등 총 7

 


ㅇ (의결안건자동차분야 수출승인(), 철강분야 조건부 수출승인(), 조선분야 해외M&A 조건부 승인()전기전자분야 수출 불승인(), ❺❻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ㅇ (보고안건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 및 추진계획()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보유기관의 해외 M&A 의결 ]

 

 

 

□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접수된 4건의 기술수출 및 M&A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자동차분야(1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철강(1)분야 수출 및 조선분야 해외 M&A(1조건부 승인을 의결하였다.

 

 

 

※ 수출승인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국가안보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수출승인

 

 

 

※ 수출신고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 수 신고 수리여부 결정

 

ㅇ 자동차(핵심기술수출)철강(핵심기술수출)조선(해외M&A) 분야 신청건은기술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기술보호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 자동차 자율주행차용 제품(카메라레이더 등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 제공

 

※ 철강 철강분야 탄소중립 관련 최신 조업기술의 국제포럼 발표자료 반출

 

※ 조선 액화가스 압력용기 관련 국가핵심기술보유 기관에 대한 해외 M&A

 

 

 

ㅇ 전기전자 분야(핵심기술수출)의 경우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기술로서 해외유출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 우려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부재 기술보호·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부족 등의 사유로 수출 불승인 의결하였다.

 

 

 

※ 전기전자 : 2차전지 관련 소재·공정·생산기술 수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 및 추진계획() ]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등 기술보호의 근거가 되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도 논의되었다.

 

 

 

ㅇ 산업부는 기술수출 개념 확대외국인 범위 확대외투M&A 심의대상 확대 등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 보유기관의 부담 경감 및 관리 강화 제재수단 정비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충 등 3대 목표에 입각하여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내년부터 본격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국정과제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산업통상전략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수출통제·기술유출 방지·외투 안보심사 등 3대 기술안보 정책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 중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 >


 


개정 목표


세부 분야()


개정 추진방향()


기술보호


사각지대해소


➊ 기술수출 개념


대상 구체화


대상 확대


(필요시)


➋ 외국인의 범위


➌ 외국인투자 (M&A)


심의대상


지배권


업계 부담완화


및 관리 강화


➍ 심의절차 간소화


제도 개정


제도 신설


➎ 관리 강화


판정 권고제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제재수단 정비


➏ 각종 벌칙


벌칙 및 처벌 강화


(필요시)


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