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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광양,여수]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8

 

국가산업단지[광양여수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광양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2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광양국가산업단지 등 2개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지역본부지사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광양여수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① 광양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 LNG터미널 사업 관련 업종배치계획 변경

(1차금속 → 전기가스)

 

ㅇ 신재생에너지 관련 건축물의 범위 문구 조정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광양시 고시 제2022-200)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

② 여수

ㅇ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연관단지 조성(녹지구역 → 산업시설, 601.4,

전남 여수시 중흥동 1705-1번지)

 

ㅇ 용도별구역 도면 오류 정정

녹지구역으로 표기된 산업시설용지로 정정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2013-383)

 

전라남도 지역경제과-10283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