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8호
국가산업단지[광양, 여수]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광양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2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광양국가산업단지」 등 2개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광양, 여수)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 주 요 내 용 | 비 고 |
① 광양 |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 LNG터미널 사업 관련 업종배치계획 변경 (1차금속 → 전기・가스)
ㅇ 신재생에너지 관련 건축물의 범위 문구 조정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광양시 고시 제2022-200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
② 여수 | ㅇ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 연관단지 조성(녹지구역 → 산업시설, 601.4㎡, 전남 여수시 중흥동 1705-1번지)
ㅇ 용도별구역 도면 오류 정정 - 녹지구역으로 표기된 산업시설용지로 정정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83호)
전라남도 지역경제과-10283호 (2022.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