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01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나. 대상지역 : 대한민국 전역
다. 계획수립근거 : 전기사업법 제25조
라. 계획수립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2. 9. 15. ~ 2022. 9. 29.(15일간)
나.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