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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03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탄녹위)는 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오전 9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주재로 개최하였다.

 

 

 

ㅇ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하였다.

 

 

 

* (의결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보고①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②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③ 국제감축사업 고시()

 

 

 

ㅇ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국제감축사업 고시()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하였다.

 

 

 

ㅇ 아울러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비공개)하고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2차장이며, 국조실기재부산업부환경부외교부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으로 참여한다.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등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 (예시국가 간 양자협정에 기반하여 협력국과 협의 하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 → 협력국으로부터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 → 정부는 사업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확보

 

 

 

ㅇ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단을 활용하여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오늘 심의회에서 보고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심의의결)

 

 

 

ㅇ 국제감축심의회는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보고)

 

 

 

ㅇ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감축 심의회 참석 9개 부처전담기관(에너지공단무역투자진흥공사환경공단해양환경공단수출입은행해외건설협회 ), 국제기구(GGGI 등 참여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보고)

 

 

 

ㅇ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하였다.

 

 

 

국제감축사업 고시()(보고)

 

 

 

ㅇ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ㅇ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