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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8.4일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04

 

 

국가첨단전략산업법」 8.4일 시행


- 9~10월 中 1차 국첨위 개최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등 투자·인력 지원 강화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4일 본격 시행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同 법에 따라 9~10월 中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및 기업 신청 → 기술조정委 사전검토 → 국가첨단전략산업委 심의·의결

 

 

 

□ 同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기반시설 지원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특화단지 지정시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


인허가 지원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등의 인허가 의제사항을 45~90*內 처리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도로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공급시설폐기물·폐수처리시설통신시설특화단지 공동구(共同構)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 등


 


⇒ 특히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

 

 

 

* 15內 처리계획 회신 - 30內 처리 (각각 1회씩 기간연장 가능)

 

※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여부는 각 특화단지마다 재정당국과 협의 필요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ㅇ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ㅇ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국첨위”)를 구성하고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10 中 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위원정부 총리산업·기재·교육·과기·국토·환경·중기·외교부장관금융위원장국정원장 등

민간 총리가 위촉하는 위원 


(안건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추진계획 등

 

ㅇ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간 진행할 예정이며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조사 계획 >

 


(조사기간) '22. 8. 8일 ~ 8. 18(신청대상기업연구소사업자단체 등

 

(접수방법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산업부 또는 KIAT에 제출

 

(신청양식KIAT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업종별 협단체에 문의

 

ㅇ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22.12~‘23.1 중 지정할 계획이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 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ㅇ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