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8.4일 시행 |
- 9~10월 中 제1차 국첨위 개최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 -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등 투자·인력 지원 강화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4일 본격 시행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同 법에 따라 9~10월 中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및 기업 신청 → 기술조정委 사전검토 → 국가첨단전략산업委 심의·의결
□ 同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 특화단지 지정시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인허가 지원 |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의 인허가 의제사항을 45~90일*內 처리 |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특화단지 공동구(共同構),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 등
⇒ 특히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 |
* 15일內 처리계획 회신 - 30일內 처리 (각각 1회씩 기간연장 가능)
※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여부는 각 특화단지마다 재정당국과 협의 필요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ㅇ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ㅇ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국첨위”)」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10월 中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안) >
▸(위원) ▴정부 : 총리, 산업·기재·교육·과기·국토·환경·중기·외교부장관, 금융위원장, 국정원장 등 ▸(안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 등 |
ㅇ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조사 계획 >
▸(조사기간) '22. 8. 8일 ~ 8. 18일, ▸(신청대상) 기업,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접수방법)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산업부 또는 KIAT에 제출
▸(신청양식) KIAT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업종별 협단체에 문의 |
ㅇ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22.12월~‘23.1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 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ㅇ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