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576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발전법」 38조 삭제에 따른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해 업무의 수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를 민법」 32조로 하고업무의 수탁기관을 한국석유화학협회로 변경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전자우편 jeon59@korea.kr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전화 044-203-4934,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