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2022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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