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93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94호(2021.5.2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21.2.5.시행)'에 따라, 지정 고시에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고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