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94호
전기사업법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48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75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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