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공포
- (국민의 안전강화)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 (불편사항 합리적 개선) 코로나 등 재난 시 정기검사 시기 조정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고 있는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ㅇ 코로나 등 재난 시에는, 고압가스 시설 등의 안전을 점검하는 ‘정기검사’를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도록 하는 등 고압가스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1월 7일 개정 공포하였다고 밝힘.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안전 강화) ❶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로 국민안전강화, ❷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內에 저장설비와 보호시설(사무실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양 설비 간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소내 근무인력 등을 보호
◈ (불편사항 개선) ❶재난時 정기검사 시기를 연장 등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❷서로 시기가 다른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일’과 ‘정기검사일’을 수검이 편하도록 동일 날짜로 일치 ❸구조용도의 호흡용 ‘공기충전용기’의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완화하여 충전 등을 위한 운반편리 제공(2병 이하 운반시 미적용) ❹안전관리원 과다 선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냉동기의 냉동능력 합산기준 완화 ❺소용량 고압가스 사용자 편의를 위한 특정고압액체가스(산소 및 아세틸렌 등 20종) 사용신고기준 상향 조정 (250kg→500kg) |
□ 첫째로,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을 제조업체의 설비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 ‘23년 1월부터 의무화하여, 부탄캔 사고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용기 파열로 인한 파편 사고를 예방하여 인명피해를 줄 일 수 있도록 하였음.
* (파열방지장치)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파열압력前에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용기파열을 방지하는 장치
② (특정제조시설內저장설비-보호시설간의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내 함께 위치한 저장소와 보호시설(사무실 등)간에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사고시 보호시설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둘째로, 고압가스 수요자인 사업자 및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
① (재난時정기검사 시기 조정) 코로나 등 재난시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하여, 사업자가 보건 등의 이유로 수검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②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및 정기검사 수검일 일치 조정) 서로 다른 날짜에 받아야만 했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를 한 날에 동시에 받도록 하여, 사업자 및 검사자의 인력 및 시간의 낭비를 제거하였음.
③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완화) 인명 보호·구조용의 ‘공기충전용기’의 운반기준을 완화하여, 개인차량으로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로 운반시, 적재함 보강 등 까다로운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에서 제외하여 용기 재충전 등을 위한 운반의 편리성을 도모하였음.
④ (냉동능력 합산기준 완화) 합산조건이 까다로워 합산이 어려웠던 냉동설비에 대한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하여, 냉동기마다 허가(또는 신고)를 받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했던 애로를 해결하였음
* (안전관리자선임 감소예) 냉동능력 200톤 4개설비(총 800톤)는 기존 합산불가로 안전관리원을 4명 선임하였으나, 개정 후 단일 냉동능력 800톤으로 합산되어 2명만 선임
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 상향) 변화된 산업환경 등을 고려, 특정액화고압가스(산소 및 아세틸렌 등) 사용신고 대상기준을 상향조정(250→500kg)하여,
- 횟집 등 생활형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없이 가스를 사용(산소의 경우 2병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등 과도한 부담의 애로를 해소하였음.
* 산소가스는 건설현장, 수산물유통 등에서 2병 이상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산소 1병의 액화가스 무게는 170kg으로 2병이상 사용(340kg)시 신고기준 250kg을 초과하여 엄격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고 있었음
□ 산업부는 금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되고, 사업자 및 사용자인 고압가스 수요자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앞으로도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