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6

 

특허청공고 제2022-4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