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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