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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보편적 역무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외국인의제법인

  공익성심사 사유 추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지난 9 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부로 이송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 1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역무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외국인의제법인 관련 공익성심사 규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보편적 역무 관련 사항으로는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있도록 하고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의제법인 관련하여서는, `13.8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미국유럽연합캐나다호주)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국인의제법인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초과 소유할  있도록 예외를 두었던  관련이러한 예외사유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공익성심사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상의 규정 명확화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