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국표원-소비자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3

 

 

국표원-소비자원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한다

 

OECD 회원국과 함께 제품안전 온라인 청소활동(Online Sweep) 실시 -

- 10.12.~10.20. 기간 동안 가전제품장난감 등 7개 분야 집중 점검 -

 

□ 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위해(危害)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온라인 청소활동(Online Sweep)을 실시한다.

 

ㅇ 온라인 청소활동은 온라인쇼핑몰(통신판매중개업자) 판매 제품 중 리콜제품·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을 조사·적발하고 판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과 함께 2014년부터 매년 소비자 안전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올해는 제품 안전 온라인 청소’ 활동을 실시

 

☐ 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위해제품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ㅇ 지난 3년간(20182020)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위해물품 거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43*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도별 피해구제 건수: (’18) 195, (’19) 218, (’2) 230

 

ㅇ 이에 국표원은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온라인 몰 모니터링*을 강화중이며, 연간 10만건이 넘는 위해제품들을 감시·차단하고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 건수: (’19) 56,180, (’20) 116,658, (’21.8월 현재) 40,598

☐ 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가전제품장난감 등 OECD에서 선정한 7 분야* 제품군에 대한 온라인 청소활동(Online Sweep)을 10.12.()부터 10.20.()까지 집중 실시한다.

 

① 장난감/게임 제품② 가전제품③ 생활용품④ 스포츠/레저용품⑤ 의류, ⑥ 어린이/유아용품⑦ IoT 제품

 

ㅇ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6개 소비자단체* 등 18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제품안전법령**을 위반한 리콜제품불법불량제품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① 녹색소비자연대② 소비자공익네트워크③ 소비자교육중앙회④ 소비자시민모임, ⑤ 한국생활안전연합⑥ 한국소비자연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ㅇ 비자원은 기관 자체 모니터링 및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 참여 채널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을 조사하고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유통차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뿐만 아니라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온라인 청소활동 이후에도 위해제품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국표원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매장(78개사, 22만개 매장)에 불법제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ㅇ 소비자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판매를 중단시키고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손세정제 제품의 표시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 위해제품을 신속히 모니터링해 시장에서 퇴출하고,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21.4~)하여 사업자의 선제적·자발적 위해제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버, 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

☐ 후에도 양 기관은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구매대행 및 리콜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단체와 공조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