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영동산업단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0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1

 

영동산업단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동산업단지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양수인가를 같은 법 제10조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8. 0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양도자

양수자

양수도 내용

양수 인가일

 

ㅇ 회사명

다온에프씨

 

ㅇ 대표자

신성용

 

ㅇ 주소

인천 연수구 송도문화로 28번길 28, 105동 4201(송도동)

 

ㅇ 회사명

지에스에너지()

 

ㅇ 대표자

허용수

 

ㅇ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다온에프씨가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영동산업단지 BL 13-1에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