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점검방식 개편 - - 1~3년 주기의 방문ㆍ대면 점검 → 상시ㆍ원격ㆍ비대면 점검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8. 3일(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
ㅇ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와 기술진보 등을 반영하여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 < 「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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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1.8.3.(화) 16:00~18:00 / 아셈타워 서울 37층 회의실 ◇ 참석자 : (정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주재), 홍순파 에너지안전과장 (지자체/공공/민간) 서울시,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 이종수 교수(서울대), 김지효 연구소장(옴니시스템), 정동원 변호사(화우), 박병훈 사무총장(EMS협회), 김찬오 교수 (서울과기대), 지광석 팀장(소비자원), 이찬수 팀장(LS ELECTRIC) 등 총 17인 |
□ 정부는 ‘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방문하여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ㅇ 코로나19 확산, 생활방식 변화(1인가구 증가 등) 등으로 인해,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점검효과가 하락하고 있고,
* 방문‧비대면 점검 비중(%) : (‘10) 10.0 → (‘15) 25.8 → (‘19)43.1 → (‘20)64.2
ㅇ 전기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데 반해, 1~3년에 1회 점검하는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 10년 이상 전기설비 비중(%) : (‘15) 63.4 → (‘18) 68.4 → (‘21) 72.1
ㅇ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은 20%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어서,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전기화재 점유율 추이(%) : (‘17) 18.1→(’18) 21.8→(‘19) 20.3→(’20) 21.1
【‘일반주택 등의 전기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