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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4

 
산업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 추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64 입법 및 행정예고하였다.  

 

ㅇ 이는 지난 428일 공고한 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시행령 제6조의4)  

 

ㅇ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였으나,
 

 

* 不用재고(Dead Stock):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재고수준으로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하여 수급 위기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비축의무량 상향(고시 제2)  

 

ㅇ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 2일 상향 9일분으로 개정하였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10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견수렴 ,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금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수급상 필요시 일시적으로 도시가스를 LPG 등으로 전환·공급하고 이에 따른 실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