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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업자 45, 부가통신사업자 27 72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 하반기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였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자료 >>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동기 대비 전화번호 기준으로 295,885(2,858,4202,562,535, 10.3%) 감소하였.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있다.

 

  '20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기준으로 30,373(247,390217,017, 12.3%) 감소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0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기준으로 5(2,3632,358, 0.2%)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