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증ㆍ인정 심사지연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국표원 소관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비대면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KSㆍKC 인증 공장심사의 한시적 보류 등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 KS 인증 정기심사 유효기간 연장 425건, KC 인증 공장심사 유예 154건(’20.상)
ㅇ 이러한 임시조치 시행결과 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굳이 현장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 산업부는 KS인증 및 KOLAS교육 등 각종 시험인증제도에 비대면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산업부는 10월 28일(수) 인증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시행의 구체적 방법 및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ㅇ 특히 금번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업 및 단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였다.
* 유튜브에서 “비대면 시험인증” 검색하여 시청 (https://youtu.be/WJszBmjQqRM)
□ KS 등 8개 인증제도*와 KOLAS 등 3개 인정제도** 등 11개 분야에 대해 현장방문과 대면심사 없이 화상회의와 영상통화 방식의 비대면 심사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 (인증) KS인증, KC(전기‧생활‧어린이‧계량기 제품)인증, NEP(신제품)・NET(신기술)・GR(우수재활용품)
** (인정) KOLAS(한국인정기구)・KAS(한국제품인정제도)・KAB(한국인정센터)
ㅇ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보안성ㆍ안정성이 확보되는 IT시스템 구축, KS인증심사원ㆍKOLAS평가사 비대면 교육 등이 추진된다.
□ 국표원은 “KS 인증”부터 세부 절차 마련, 모의 비대면 심사 실시 등 비대면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ㅇ 평상시에는 인증심사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공장심사 및 해당 제품시료 채취 후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한다.
ㅇ 앞으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장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화상회의 시스템ㆍ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심사 및 추후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 KS인증 비대면심사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 10월 20일 개정ㆍ시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현장심사가 불가능한 해외 소재 공장부터 적용이 예상된다.
ㅇ NETㆍNEPㆍGR 인증 및 KOLASㆍKAS 인정 제도 등*도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KC인증의 경우 필요 절차 검토 후 비대면방식을 도입한다.
* (첨부1)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인증ㆍ인정 제도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금번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도입은 향후 코로나와 같은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적 비대면 방식을 제도화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ㅇ “기업들이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금이나마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ㅇ “비대면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현장에 안착시켜, 기업들이 신뢰도 높고 편리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