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 소부장 2.0 전략을「소부장 특별법」상 법정계획으로 확정
- 반도체 검사공정 부품 등 핵심품목에 대한 협력모델 5건 신규 승인
- R&D핵심품목 85개 추가, 소부장 등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14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음
| <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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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20.10.14(수) 14:00∼16:00 /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 경제부총리(위원장) 산업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ㅇ (안건) ① 제4차 기업 간 협력모델 승인에 관한 건, ②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 ③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 ④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
□ 금번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7월 9일「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ㅇ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금년 4월 시행된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심의·의결함
ㅇ 또한,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5건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소부장 2.0 전략” 이행을 위해 R&D 대상품목 85개 추가 및 차세대 분야에 7조원 투자 내용이 담긴「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소재 연구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안건도 함께 심의·의결되었음
□ 한편, 작년 日 수출규제 조치 이후 발표한 소부장 정책들에 대한 이행현황도 점검하였으며,
ㅇ 올해 초까지 발표한 90개 과제를 기준으로 3분기까지 78개 과제*가 완료되는 등 소부장 정책이 전반적으로 원활히 이행되고 있다고 밝힘
* 금융·인허가·인력·장비 지원 등 기업 애로 분야를 중심으로 조치 완료
□ 먼저,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심의·의결하였음
ㅇ 이는 GVC 선제대응을 통해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반영한 것임
* (「소부장특별법」 제5조) 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을 종합하여 소부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및 최근 코로나19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ㅇ ①우선, 338+α개의 주력산업 및 신산업 핵심 소부장품목 관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②기술개발이 사업화까지 연계되도록 테스트베드, 신뢰성 인증, 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한편,
③미래 신산업 핵심 소부장기술 선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과거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와 차별화하여 장비 분야 대책까지 처음으로 포함함으로써, 수입의존도가 높거나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장비에 대해서도 적시개발을 추진함
□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수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ㅇ 동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매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별 연도별 추진실적과 차년도 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