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ㅇ 디지털서비스 선정 및 이용에 관심 있는 기업과 수요기관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심사를 위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고,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지원시스템(https://www.digitalmarket.kr)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ㅇ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고객센터(☎1522-0089(내선1번), help@digitalmarket.kr)로 연락하여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문의하고 상담 받을 수 있다.
□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접수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ㅇ 한편, 선정된 서비스는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공개될 예정이며, 조달청과의 계약을 거쳐 디지털서비스 쇼핑몰에도 등록되어 수요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10. 15(목) 14:00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자사의 우수한 디지털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제공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