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 9. 17.(목) 제404차 회의를 개최하여「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및「신발 상표권 침해」조사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판정하였음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건은 국내기업인 ㈜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국내기업 ‘A’와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해외기업 ‘B’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한 건임
ㅇ 무역위원회는 신청인(㈜화이트스톤)과 피신청인(국내기업 ‘A’, 해외기업 ‘B’)을 대상으로 약 8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피신청인 ‘A’와 ‘B’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반입배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신발 상표권 침해」건은 국내기업 ‘C, D, E’가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이하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판매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보에 따라 조사한 건임
ㅇ 무역위원회는 상표권자(구찌)와 피조사인(국내기업 ‘C, D, E’)을 대상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 피조사인 ‘C’가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여 피조사인 ‘D’에게 판매하고, ‘D’는 다시 피조사인 ‘E’에게 판매, ‘E’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국내기업 ‘C, D, E’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ㅇ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음
*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시 소송(통상 12개월 이상 소요)에 비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에 따라 통관보류 연장도 가능(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ktc.go.kr 참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가능(50% 범위내 5,000만원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