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6일(수),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여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ㅇ 분쟁중재위원회 논의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으며,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하였다.
ㅇ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간에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 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4일 양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첫째,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ㅇ 둘째,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대비 인상율안을 제안받았으며,
ㅇ 셋째, 분쟁중재위원회는 양사가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두 차례의 의견청취(9월 14일, 9월 16일)를 거친 후, 중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중재안을 결정하였다.
□ 이번 분쟁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 사의 제안을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ㅇ 이러한 중재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프로야구에서 연봉조정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붙임 참조)으로 양 당사자에게 (자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보다) 중재위원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데 특징이 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 메이저리그 연봉조정신청 제도 |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에서 발췌
ㅇ ‘연봉조정신청(salary arbitration)’은 구단과 선수가 계약에 실패했을 경우 제3자인 연봉조정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연봉을 조정하는 제도로, 메이저리그에는 1972년 도입되었다.
ㅇ 연봉조정신청 자격은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연속 출장한, 3년차~6년차의 선수에게 주어진다. 연봉조정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매년 1월 초에, 재계약 만료 시한을 넘긴 선수 또는 에이전트에서 전화나 편지로 선수노조에 연봉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통고되며, 해당 구단에서는 3일 내로 선수에게 조정신청의 진행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단, 구단 측에서 연봉조정신청을 거부할 경우 선수는 계약종료와 함께 자유계약선수(FA)가 된다.)
ㅇ 이후 선수가 구단과 계약에 합의하면 연봉조정신청은 자동 소멸되며,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청문회 등 조정심판을 통해 해당 선수의 연봉을 결정하게 된다.
ㅇ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선수관련위원회는 선수노조와의 동의를 거쳐, 야구계에 종사하지 않는 제3의 인물로 연봉조정관을 선정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로써 매년 2월 2일부터 청문회가 열리고, 이때 선수와 구단 측이 제시한 금액 중 한쪽을 선택한다.
ㅇ 예를 들어 구단이 100원을 제시하고 선수가 200원을 요구한 경우 150원에서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100원 또는 200원 중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ㅇ 다만, 조정심판 중에도 구단과 선수는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