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기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용도를변경하여 수입·생산·이용하려는 경우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금번 시행령 개정은 식품용으로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산업용으로 활용시, 시간·비용 소모가 큰 위해성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합리적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다.
* 현재 식품용으로 위해성 심사를 이미 받은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산업용으로 수입하여 건축용 접착제를 제조하려는 수요가 있음
개정전 | 개정후 (제4조의3 제②항 신설)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이용하려는 자는 위해성심사를 용도별로 받아야 함 → 동일한 유전자변형 옥수수에 대해 식품용으로 위해성심사를 받았더라도, 산업용으로 수입 시 위해성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았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 시 간소화된 위해성심사를 받을 수 있음 (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제외) |
□ 시행령 개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변경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절차와 방법을 하위법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ㅇ단, 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수 없도록 예외로 두어,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ㅇ 산업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가장 처음으로 위해성심사 간소화에 관한 통합고시를 마련할 계획으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생산ㆍ이용 시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비용·시간 소모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그 외,연구시설 세분화(§23조① 각 호 개정),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위탁 근거 마련(§30조② 제2호 신설), 일몰 해제(§34조의4 제4호 삭제) 등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다.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한 날(9.8일 예정)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통합고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 산업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앞으로 바이오플라스틱등 화이트바이오 산업 성장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용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금번 규제 완화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규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