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에 따라 신설된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절차 등 기준을 마련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200억원 결정, 2021년 정부 예산안 반영 중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제정안 본문, 별표 제1∼7호, 별지 제1∼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