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환경부(장관 조명래)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19.7.~’20.5.)*에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안전기준치 위반으로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처분하고, 후속 이행점검에도 적극 나선다.
* 환경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19.7.~‘20.5.)에서 73개 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적합여부 조사
□ 이번 국표원에서 리콜명령 처분한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등 총 26개 제품이며, 주요 부적합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교구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 함량 0.1%) 기준치를 354배 초과한 줄넘기①와 128배 초과한 축구공②, 납 기준치(300ppm)를 8배 초과한 수학용 줄자③ 등 17개 제품(붙임 1 참고)이 적발되었다.
① 업체명 : (주)필박스(모델명 :스마트한 점프, 점프 줄넘기 노랑)
② 업체명 : 베스타(모델명 : 베스타 축구공)
③ 업체명 : 레드포인트(모델명 : 포인트 수학 줄자 20개)
ㅇ(교육용 완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큐브완구(스티커)①, 겉 표면에서 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한 퍼즐완구②, 구성품(카드)이 카드뮴기준치(75ppm)를 8배 초과한 카드ㆍ통장놀이 세트③ 등 9개 제품이 적발되었다.
① 업체명 : 신광사(모델명 : 에디슨 퍼즐)
② 업체명 : 썬차일드(모델명 : 삼각형퍼즐)
③ 업체명 : 주은교육(주)(모델명 : 교육용놀이세트 카드,통장)
| < 주요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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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납(기준치 :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기준치 :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ㅇ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며,
ㅇ 더불어,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한다.
□ 국표원은 지난 7월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여름용품(구명조끼류)을 안전성조사하고 행정처분한 데 이어, 환경부가 실시한 유해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표원이 리콜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등 불법제품 시장퇴출을 위해 부처간 공동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정종영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표원은 매년 수천건 이상의 어린이 제품을 조사하여 불량제품을 시중에서 퇴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사업자가 품질관리 미흡,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안전기준 미달제품을 시중에 지속 유통시키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ㅇ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제품유통 단계에서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