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자급단말*로 롱텀에볼루션(이하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자급단말 : 명칭에 관계없이(공기계, 언락폰 등), 특정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고, 양판점·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유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칭
ㅇ 그간 통신사들은 이용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 왔으나,
ㅇ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는 8월 21일(금)자로 약관을 변경신고하였다.
※ LGU+는 전산작업 등으로 8. 28.(금)부터 개통 가능
*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전문가,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개선사항을 논의
ㅇ 이에 따라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로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지며(그동안에는 쓰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 가능),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되게 된다.
□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으나, ①5G 이용 가능 지역· 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②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 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③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충실히 알리기로 하였다.
□ 한편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 → 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일반적으로는 위약금으로 표현)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사업자별로 세부조건 등에서는 조금씩 상이하나 보통 지원금을 받고 6개월 경과 후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25%)을 받고 가입한 경우는 차액 정산 문제 없음)
ㅇ 이는 중요한 이용조건에 해당됨에도, 그간 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 동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었던 바,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하였으며,
ㅇ 동 위원회에 참여중인 소비자단체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사업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도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