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제품의 유통·소비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품안전관리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국조실 등 12개 부처청)
◆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정보수집(빅데이터수집) → 분석(위해도 평가) → 제품출시 前(안전인증) → 제품출시 後(유통감시) 등 단계별 제품안전 강화 ◆ (비관리제품 조정) ① LED 마스크 등 이미용기기 → 식약처(안전기준 마련), 산업부(개별제품관리) 공동관리, ② 인쇄용지 등의 감열지 → 산업부 관리 |
□ 정부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문승욱) 주재로 7월 16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제품안
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방안’을 심
의·확정했습니다.
※ 비관리제품 :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으로 현재는 안전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위해가 우려되어 사전 안전관리 또는 사후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
*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붙임1), 제품안전정책협의회 회의개요(붙임2)
ㅇ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17년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 등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 > |
|
|
|
• (성격)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간 협력·조정(국무총리 소속)
• (기능) ①종합계획 수립, ②제품안전 부처 협업, ③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 ④그 밖의 제품안전 관련 중요한 사항
• (위원) 국조실 2차장(위원장),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간사),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국조실,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등 12개 부처청 |
□ 이번 협의회는 생산·유통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간 시장장벽은 낮아지고,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유통이 증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ㅇ 특히, 새로운 융복합·신기술 제품이 개발·확산됨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안전도 위협받음에 따라,
ㅇ 제품안전 관련 12개 부처청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