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는 서비스의 혁신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도 균형있게 고려 하겠음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후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업출시 지연”(조선일보) -
□ 기사내용
ㅇ 공유숙박 서비스 스타트업인 위홈은 작년 11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 하였으나, 서비스 출시를 위해 필요한보험상품이 없어 수개월째 사업출시를 못하고 있음
□ 설명내용
ㅇ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장소‧규모 등) 하에서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임
- 이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자에게 사전 책임보험 가입 및 문제 발생시 강화된 손해배상 의무(고의과실 없음을 사업체가 입증하여야 함)를 부여*하고 있음
*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8항, 9항 및 제38조의3 6항
- 기존 규제에 예외를 인정받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제품·서비스의 특성상, 사업자는 일반적인 보험상품 가입이 어려우며 보험사 및 관계부처의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새로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
ㅇ 위홈 역시 이러한 선례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사와 협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규 보험상품 설계 불가의견을 통보 받았음(6.9일)
-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계획서(배상기준, 절차 등 포함)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토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으며, 위홈은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최초 제출 6.11일, 수정·보완 후 최종 제출 6.19일)
*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42조의2 1항
- 과기정통부는 위홈이 제출한 손해배상계획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적합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위홈은7월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ㅇ 한편 규제 샌드박스 통과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규제특례시 부여된 부가조건 및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을 과기정통부 및 규제 소관부처에서확인받은 후 사업개시가 가능함
- 사업자의 준비상황에 따라 사업개시 시점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음
* 위홈은 규제 샌드박스 통과 당시 ‘20.7월 사업개시를 희망
ㅇ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자가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