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 발표
-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등 15건 이상 제도개선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7월 13일(월) 발표하였다.
□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되어,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하였다.
<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결과(’20.7월 기준) > | ||
• (접수) 임시허가 27건, 실증특례 59건 → (처리완료) 임시허가 25건, 실증특례 38건 • (사업개시) 63건 승인과제 중 27건 출시 • (제도개선 필요) 63개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 제도개선 완료, 56개 과제 제도개선 필요 |
□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최대 2+2년) 만료 전이라도 승인과제와 관련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ㅇ 총 63개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기 완료 하였으며, 15개 이상의 과제가 ’20년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ㅇ ‘19년 승인된 40개 과제 기준으로는 15개 과제(적극행정 4건, 법령정비 진행 11건)가 제도개선이 기 완료되거나 법령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 ’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승인과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 1차‧7차‧8차‧9차 심의위원회 승인과제(6개, `19.2월‧11월/`20.3월‧5월)
ㅇ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공공기관‧민간기관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하여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이 필요
ㅇ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본인확인기관 지정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기존 우편을 통한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다.
현행 규제 | 고시 개정(‘20.12월, 방통위) |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부재 *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 |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일괄변환에 대한 기준 마련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② 일반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
※ 2차 심의위원회 승인과제(`19.3월)
ㅇ 현행 전기사업법은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ㅇ 기존 콘센트를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19∼6.29) 완료
현행 규제 | 시행령 개정(‘20.10월, 산업부) / 고시 개정(’20.12월, 국표원) | |
•전기사업법의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규정되어, 과금형 콘센트 활용 불가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기술기준 부재 | ⇒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등록요건 및 기술기준 마련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
③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3차‧5차 심의위원회 승인과제(2개, `19.5월‧8월)
ㅇ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무인기지국의 단순 전원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직접 출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ㅇ 현재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제품 실증을 진행중에 있으며, 실증결과를 검토하여 앞으로 현장출동 없이도 원격으로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안전기준」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행 규제 | 고시 개정(‘20.12월, 국표원) |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 ⇒ |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KC60947-2) |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
④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 3차 심의위원회 승인과제(`19.5월)
ㅇ 전파법상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전자파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나,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일반 가정용 게임기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ㅇ 사업 진행과정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현행 규제 | 고시 개정안 마련 (’20.12월, 과기정통부) | |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는 동 제품의 특성상, 일반 가정용 게임기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받는 것은 불합리 | ⇒ | •VR 모션시뮬레이터에 적합한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 마련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
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 4차 심의위원회 승인과제(`19.7월)
ㅇ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업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LTE 무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지위 획득이 필요하나,
- 재판매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납입자본금 30억원은중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다.
ㅇ 앞으로 다양한 기업이 IoT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규제 | 시행령 개정(‘20.10월, 과기정통부) | |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납입자본금(30억원)은 중소규모의 IoT사업자에게는 불합리 | ⇒ | •IoT분야 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시 필요한 납입자본금 규제를 완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⑥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4차 심의위, ‘19.7월)
ㅇ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여 동일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창업은 불가능 하였다.
ㅇ 공유주방을 통해 신규 요식업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 진행 경과를 검토하여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 | 법 개정(’20.12월, 식약처) | |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 가능 | ⇒ |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 단일 주방 시설에 복수 사업자의 영업신고를 허용
* ‘21년까지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식품위생법 개정 |
⑦ 모바일 환전 서비스 ※ 6차 심의위위원회 승인과제(`19.9월)
ㅇ 외국환거래법상소액송금업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이 가능하여 ATM 기기를 활용한 자금 지급은 불가능하였다.
ㅇ 앞으로 고객이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 기재부,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마련(`20.6월)
현행 규제 | 고시 개정(‘20.9월, 기재부) | |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 가능
* 신청서비스의 자금지급 과정: 등록계좌→ATM업체 계좌→고객 | ⇒ | •고객이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⑧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7차 심의위, ’19.11월)
ㅇ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시근로기준법 적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동 서비스는 규제특례를 부여받았고, 올해 2월부터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ㅇ 그간 노동관계법의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 | 법 제정(‘20.12월, 고용부) | |
•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시 근로기준법 중 일부 적용 곤란 | ⇒ | • 가사근로자 특성을 고려,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가사서비스 제공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 가사근로법 제정안 입법예고(5.19∼6.8), 가사근로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7.7)
⑨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 8차 심의위원회 승인과제(`20.3월)
ㅇ 현행 전파법상’생체신호 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 및 인증기준이 부재하여 실증이 불가능하였다.
ㅇ 위급상황에 대해 신속 대응이 필요한 특정 시설(복지시설 등)에서인명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파의 혼‧간섭 영향 등을 분석하여 동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규제 | 고시 개정안 마련 (’20.12월, 과기정통부) | |
•동 서비스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 및 인증기준 부재 | ⇒ | •실내 ‘생체신호 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
□ 이 밖에도 앱미터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서비스 등의 과제가실증 진행결과를 검토하여 법령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ㅇ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