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9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분사형 창업기업(3년이내) 사업화 지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21

 

 

●사업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창업이전에 근무한 직장(모기업)에서 분사 창업한지 3년 이내의 분사형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이전직장(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3년 이내의 분사형 창업기업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1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이전직장(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서,

가.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법인)*

  * 최초 회사설립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ㆍ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1.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나. 단, 신청기업은 아래 ①~③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일 기준으로 이전직장 소속의 임직원 구성원 비율이 30% 이상일 것(단, 창업기업의 대표가 2년 이상 이전직장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구성원 비율 미적용)

② 접수일 기준 분사 창업기업의 구성원 지분율이 60% 이상일 것

③ 접수일 기준, 이전직장(모기업)의 지분율이 없거나, 30% 미만일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창업이전에 근무한 직장(모기업)*에서 분사 창업한지 3년 이내의 분사형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 모기업기준 : 추천하는 분사창업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적 관계를 구축 또는 예정하고 있는 내국 법인(대ㆍ중견ㆍ중소ㆍ공기업)

ㅇ 지원규모 : 총 25억원 이내(30개 과제 내외)

 

ㅇ 사업화 자금 구성 

- 정부출연금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1년간)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 

- 분사창업기업 사업지원금 구성

 

 

사업지원금(A+B)

정부지원금(A)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B)

 

 

100%

사업지원금의 70%

사업지원금의 10%이상

사업지원금의 20%이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분사창업기업 사업계획서, 이전직장(모기업) 추천서,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사업공고 → 공고ㆍ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02-3440-7330, 7305, 7307, 7303, 7300)

ㅇ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