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19(금) 17:00,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정승일 차관 주재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ㅇ 동 위원회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5.19 공포, 이하 ‘탄소소재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 탄소원료(원유, 철강 부산물 등)로 제조된 소재로 초경량, 고강도, 높은 전기 및 열전도성 등 우수한 물성을 바탕으로 수소차·항공·이차전지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핵심 소재
< 개정 탄소소재법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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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 (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을 기존 탄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 (진흥원의 운영개시 준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ㅇ 산업부는 동법 제9조의2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탄소소재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및 운영준비(이사회 구성, 정관작성 등)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작년 7월 日 수출규제 조치 이후 추진해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100대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를 시현함과 동시에 해외에 의존해 오던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탄소소재는 비중과 고강도·경량 특성을 가진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서 수소車·이차전지·고급소비재 시장 성장으로 고강도·경량화 소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해당 특성을 보유한 탄소소재는 미래산업의 핵심소재로 주목 받고 있으나,
ㅇ 탄소소재는 수십년 이상 투자해온 日·美·獨 3국이 원천기술 및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또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며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기 보유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프리미엄급 탄소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ㅇ 현재 우리나라 탄소소재산업은 선도국가와의 기술격차가 크고 범용등급의 탄소섬유·카본블랙은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이엔드급 탄소소재 생산 위한 기술·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금번 탄소소재법 개정을 계기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탄소소재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촉진하고, 국내 탄소소재 기업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해 나감으로서 탄소산업을 소부장 경쟁력 강화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중 하나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위원회는 금번 회의를 통해 운영준비위원회 세부운영규정을 확정하고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탄소산업 육성지원을 전담할 진흥원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더불어 지정·운영준비 관련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정승일 차관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지정은 국내 탄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탄소산업 진흥을 견인해 나갈 전문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유치희망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길 바란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