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42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1. 제품명 : 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2. 모델명 : CHP-SO-1K 3. 적합성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4. 인증일: 2020. 5. 15.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6.「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표준화법」제15조 7.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심사기준(적합성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은 KS C 8569(연료전지 시스템)를 준용하여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특성에 맞게 마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