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기정통부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연구과제 공모 시 과제계획서 분량이 100페이지에 달하는 등 기존처럼 규정과 절차가 강조됨
② 약물 재창출 지원 대상에 외국 연구소인 파스퇴르연구소를 지원한 것은 부적절하며, 약물 재창출이 성공하면 거대 외국기업에 이익
③ 산업 현장의 기술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제를 기획하여이미 기업에서 역량을 확보한 신속진단키트를 긴급연구과제로 공모
□ 해명내용
① 이번 코로나19 긴급대응연구는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제 공고 시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상한선*을 명시하였음
* 총괄·단위과제 30페이지 이내, 세부과제 15페이지 이내
- 다만 연구자들이의욕적으로 준비하다보니 분량을 초과한 것이며, 연구개발계획서 분량이 가장 많은 과제도 60페이지를 넘지 않아 계획서 분량이 100페이지에 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②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과기정통부가설립한 비영리 독립법인(공익법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사장, 이사, 소장의 임명 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외국 연구소가 아님
- 파스퇴르연구소의 연구 결과는국내 공공연구기관과 같이 기업에 기술이전하거나, 자체 연구 성과로귀속되기 때문에 파스퇴르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해외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③ 과기정통부가 공모한 긴급연구과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요를 제기한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이며, 기사에 언급한 기 개발된 신속진단키트는 항체 신속진단키트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진단키트라 사실과 다름
-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에는 다소 긴 시간이소요되어 항체 신속진단키트에 비해 정부 지원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긴급연구과제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