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내용
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제
②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비해 공익성·공공성이 낮은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재난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IDC설비 운영 자료 공유 등 영업비밀 및 경쟁력 훼손 가능성 지적
③ 해외 클라우드 업체에는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 발생
④ 개정안 통과시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포함되어 정보의 보안 유지가 어려워짐
□ 설명내용
ㅇ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대한 재난관리 조항이 추가된 것임
- 인터넷 통신망에 문제가 없더라도 데이터센터 등에 재난·장애가 발생한다면 국민들이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법 개정이 필요함
※ 재난·장애시 서비스 중단 사례
- OOO가 국내에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도 약 80분간 연쇄적인 장애 발생(’18.11.22)
- 경주지진으로 인한 트래픽 폭증으로 약 2시간 동안 OOO 메시지 송수신 지연(’16.9.12), 네트워크 오류로 약 80분간 OOO 서비스 접속 장애 및 메시지 송수신 지연(’20.3.2)
- 아울러, ①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재난에 대한 수습·복구 등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되어 있음
- ②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데이터센터는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재난발생시 보고 의무만 적용됨
· 재난관리 전담부서 운용, 통신시설 등급분류, 설비 통합 운용 및 설비운용 정보(광케이블, 통신관로, 기지국 등) 공유 등 기타 규제는 제외됨
- ③ 국민의 안정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외사업자도 국내에 일정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보유·운영하고 있다면 규제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 ④ 동 개정안은 재난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데이터센터의 보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물리적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며, 데이터센터가 보유한 데이터 자체를 점검·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의원 발의안에서는 ‘데이터의 보호’를 규정하였으나 ‘데이터센터의 보호’로 수정되었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중복규제, 역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