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5월 12일 개최된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 (일시/장소) 2020.5.12.(화) 14:00∼16:00 / 한국무역보험공사(참석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관계부처, 민간위원 등
ㅇ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제3차 녹색성장 5개연도 계획(’19.5)」에 따른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 이번 계획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되었다.
ㅇ 수립과정에서 시‧도민 기획단,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에너지사업자 등이 참여함으로써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아냈다.
ㅇ 정부도 지자체의 연구용역 비용 지원, 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 제시, 단계별 중간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등 계획수립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자체를 지원해 왔다.
□ 17개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산전원 발전비중에 대한 2025년까지의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