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하기 어려운 디자인 분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 신청인 A(디자인 권리자)와 피신청인 B는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로, A는 B가 자신의 디자인 D를 모방한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을 확인한 후, B를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침해금지·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 신청
- 조정부는 B가 A에게 합의금(A의 요구금액 100%)을 지급하고 유사한 디자인 제품을 폐기하며 향후 동일한 침해행위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할 것을 권고하여 조정 성립
의류패션업계, 생활용품업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체적인 외관은 유사하나, 디자인 ‘침해’라고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모방제품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디자인 분쟁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이 어렵고 소송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으로 구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가방, 의류나 인테리어 소품 등의 디자인은 몇 개월 만에 그 트렌드가 변하는 경우가 많고, 유행하는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도 금세 출시된다. 반면, 디자인 침해 형사소송은 평균 6.5개월, 디자인 침해금지청구 소송(1심)은 12.4개월이 걸리고(’18년, 법원행정처), 디자인 침해를 당한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8,000만원 정도다. 디자인 침해소송 진행에 필요한 시간,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디자인 권리자는 소송 실익이 적어 침해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 점을 악용하여 디자인 모방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디자인 분쟁의 조기 해결을 돕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분야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결과를 받을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도 있다. 디자인 분쟁의 조정 성립률(46%)은 특허(31%), 상표(36%)에 비해 높아 제도운영의 실효성도 높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상품형태 모방*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좀더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시제품 제작 등 상품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이내의 타인이 개발한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단, 동종 상품에서 통상적인 형태는 제외)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 침해나 상품형태 모방을 당했지만 소송까지 진행하기는 부담스러운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92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70-9779, www.koipa.re.kr/ad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