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신설에 합의하였음.
□‘신속통로’신설로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신속통로’를 신청하여 초청장을 발급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됨.
ㅇ 중국 정부는‘신속통로’관련,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5.1(금)부터* 시행할 예정
* 단, 중국 내 지역별로 실제 시행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시‘신속통로’적용을 위한 특별 방역절차
출국 전 | ➀ 최소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발열 여부 등) 진행 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수령 |
중국 입국 후 | ➀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및 항체검사) 수검 ➁ 코로나19 진단검사(2가지) 모두 음성시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 |
※ (적용지역)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 현재로서는 한·중 정기 항공노선 이용시 5개 지역이‘신속통로’적용 가능
□ 한·중간‘신속통로’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로서 양국 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한·중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한·중 양국은 현재 양국 내 코로나19 상황 및 양국간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 향후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하여‘신속통로’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함으로써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함.
□ 한·중 신속통로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