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28일(화) 개최했다고 밝혔다.
□ 김화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승계가 어려운 이유로 상속세 등 조세부담이 가장 크다며 기업승계를 원할히 하기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김덕술 공동위원장(삼해상사(주) 대표이사)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10년 이상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승계가 필요하지만, 현행 사전증여를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ㅇ 신상철 위원은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 법인기업의 CEO 27%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다.
ㅇ 이때 기업승계가 원할치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출될 위험에 노출되고,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 중소기업 노령화에 따른 기업승계 논의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의 안정성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ㅇ 또한 신상철 위원은 가업승계세제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조세부담이 10년 전에 비해 3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자식도 이미 나이 들어 승계를 받아야 하는 노노승계(老老承繼) 위험이 상존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며,
- 이제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역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승계도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사전증여 제도의 활성화와 필요성을 제기했다.
- 우선 현행 100억원에 불과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법인기업 중심에서 개인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제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가업상속공제제도 사전/사후 요건이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맞게 현실화 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기업승계를 통해 일자리가 유지되고, 창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기업승계 정책마련과 세제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