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개선됩니다.
기존 :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오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자동차 전시장까지 건물면적에 포함되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위기
개선 :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전시공간은 부담금 산정 건물면적에서 제외
2. '출원 중인 발명'도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존 : 정부가 출원등록이 완료된 '산업재산권'에만 가치평가 비용 지원
개선 : '출원 중인 발명'까지 지원 확대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우유류 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기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구내식당 등에 우유 납품 시, 별도의 '우유류 판매업' 신고
개선 : 우유류 판매업 신고 면제
4. 식품제조업체에 '건강기능식품의 외포장' 제조 위탁이 가능합니다.
기존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는 GMP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만 가능
개선 : 내포장이 완료된 건강기능식품의 외포장 제조공정은 '일반 식품제조 가공업체' 에 위탁 가능
5. 재사용 충격기록기의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기존 : 수출 후 재수입해서 사용하는 포장재(컨테이너 등)에만 관세 감면
개선 : '재사용 충격기록기'도 수입관세 면제
6. 전기차 충전기의 정격용량이 미국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기존 : 국내 전기차 충전기의 타입1(교류5핀) 충전방식 정격용량은 최대 7kw까지 허용
개선 : 미국 수준인 최대 17.6kw까지 확대
7.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생산설비 증설이 허용됩니다
기존 : 특정 대기 수질 유해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기업은 연구개발 특구 입주가 제한되고 입주한 기존 기업도 배출오염물질 총량 내에서만 생산시설 등 증설 가능
8. 건설업 면허 추가 등록 시, 자본금 특례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 건설업 면허 추가 등록 시, 2010년 2월 이전의 면허 소유자는 2010년 2월 이후 소유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금을 보유해야 함
개선 : 2010년 2월 이전의 건설업 면허 소유자도 '건설업자본금 등록기준 특례' 적용
9.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음주측정기 납품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음주측정기는 '국가기관 납품업체 생산제품'으로 한정
개선 :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장비업체도 발주 가능
10.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재설치 비용이 절감됩니다.
기존 : 도시개발사업 변경 과정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현재 조건에 미부합하는 기존의 저감시설 철거 및 신규 설치 필요
개선 : 기존시설이 있는 경우, 신규 설치 없이도, 시설 보완'을 통해 기준 충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