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면서(장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와 혁신역량 등이 우수한(명문) 중소‧중견기업 발굴·확인
□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시 명문장수기업 현판‧마크 발급 및 자금, 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올해부터 국민추천제를 도입하여 국민 누구나 명문장수기업 후보 추천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4월 29일(수)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4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 ’17년 6개사, ’18년 4개사, ’19.4월 2개사, ‘19.12월 2개사(중소기업 12개사, 중견기업 2개사)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확인서와 현판이 발급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하여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 수출, 인력 등 중기부의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우선 선정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 혁신성장지원자금‧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융자한도 확대(60→100억원), 수출바우처‧대중소 동반진출 사업 가점 부여(총 6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우선선정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와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브랜드 인지도 등 기업역량에서 우수해야 한다.
지난 3월 16일(월)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4월 29일(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으로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도 있다.
* 국민추천제에 참여하려면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민원-국민추천-명문장수기업 확인으로 접속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사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많은 중소기업에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에 게시된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