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 종료 후 다가올 새로운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ㅇ 이번 조치는 2020년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동 제고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 이번 조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추가 재원 투입 없이 현행 정부R&D규정의 적극적 해석·적용을 통해 추진된다.
ㅇ 지원대상 기업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하여,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ㅇ 지원대상 과제는 금년 신규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하여, 기업의 체감도를 높였다.
□ 지원내용에는 부처공통 지원내용과 특정부처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추가 지원내용이 있는데, 먼저 부처공통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➊ 첫째,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1.2조 추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➋ 둘째,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35%→20%, 현금비중: 최대60%→10%,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50%→35%, 현금비중: 최대50%→10%
- 동 조치로 약 1조원의 참여기업의부담이 경감되고, 이중 현금부담 감소는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어 기업들의 긴급한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부처별 민간부담완화(현금부담) 전망 : 과기정통부 426억원(137억원), 산업부 6,538억원(5,117억원), 중기부 2,960억원(2,960억원)
< 중소기업의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 및 현금비중 변경 기준 >
|
< 중견기업의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 및 현금비중 변경 기준 >
|
➌ 셋째, 기업이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 산업부의 경우 산촉기금의 수입․지출 상황을 감안하여 기술료의 60%를 납부연장
- 또한,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각 부처(사업)별로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➍ 넷째,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한다.
➎ 다섯째,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을 허용한다.
□ 이와 함께 부처별로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➊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경우 ’20년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할 계획이며,
※ (’20년 기준) 기업이 참여중인 선도연구센터 46개, 총 현금부담금 28억원 규모
- 특히,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20년도 신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도 일괄 면제할 계획이다.
* 산·학·연 융합에 기반,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➋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금년도 참여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 현행 산업부 규정에는 참여기업이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재무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 코로나19로 금년도 재무상황이 일시적으로악화된 기업의 경우 R&D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내년도 과제연장 여부 판단에는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➌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 (‘20년) 창업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대상 4,780억원 지원
- 아울러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를 당겨서 R&D 자금을 최대 3개월까지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신규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을 협약 즉시 선지급(최대 50%)하고,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진도점검 전이라도 출연금 조속 지급
-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R&D 신청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참여제한(부채비율 1,000%, 전액 자본잠식) 적용 제외
□ 이번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ㅇ 지원절차는 각 부처의 전문기관별로 4월 중순까지 이번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안내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전문기관 간 과제 협약변경이 이루어진다.
- 아직 협약이 미체결된 과제는 기업의 신청 없이 해당 전문기관에서 지원내용을 포함하여 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ㅇ 지원기간은 일단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